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3.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5. 16.) | 2022. 3. 7. |
|---|---|
| 제2조(대학원행정위원회 위원) 개정 대학원행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6-02-29〉 1. 총장, 대학원장,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각 대학원장, 재무처장, 대학원부원장, 대학원교수 1명, 초청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은 의장이 되고 서기는 대학원장이 된다. 2.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 제2조(대학원행정위원회 위원) 대학원행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2-03-07〉 1.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실장, 대학원부원장, 각대학원장, 대학원교수(1)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2.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