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9. 30.) | 2022.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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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대학원행정위원회 위원) 개정 대학원행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6-02-29〉 1. 총장, 대학원장, 부총장, 각 처장, 각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대학원교수 1명, 초청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은 의장이 되고 서기는 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24-09-30〉 2.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 제2조(대학원행정위원회 위원) 대학원행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6-02-29〉 1. 총장, 대학원장,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각 대학원장, 재무처장, 대학원부원장, 대학원교수 1명, 초청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은 의장이 되고 서기는 대학원장이 된다. 2.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