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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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대학원행정협의회 위원) 대학원행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연구처장, 재무실장, 교학부장, 대학원교수(1)로 구성된다. 2.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6. 2. 29. |
|---|---|
| 제2조(대학원행정협의회 위원) 개정 대학원행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교학부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조정실장, 교목실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대학원 교수(1) 2.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 제2조(대학원행정협의회 위원) 대학원행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연구처장, 재무실장, 교학부장, 대학원교수(1)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2.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