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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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학원행정협의회"를 "대학원행정위원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대학원행정위원회 위원) 대학원행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실장, 대학원부원장, 각대학원장, 대학원교수(1)로 구성된다. 2.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제3조 및 제4조 중 "행정협의회"를 각각 "행정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협의한다."를 "협의한다. 〈개정 2022-03-07〉"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행정협의회 회의 소집"을 "대학원 행정위원회 회의 소집"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6. 2. 29.)2022. 3. 7.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협의회를 둔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제2조(대학원행정협의회 위원) 개정 대학원행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연구처장, 재무실장, 교학부장, 대학원교수(1)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2.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제2조(대학원행정위원회 위원) 대학원행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2-03-07〉 1.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실장, 대학원부원장, 각대학원장, 대학원교수(1)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2.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제3조(기능) 개정 행정협의회는 대학원 행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교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수당, 급여규정에 관한 사항 6. 행사, 규정승인 등 학교 행정에 관한 제반사항 7. 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 8. 고충처리 또는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제3조(기능) 대학원 행정위원회는 대학원 행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03-07〉 1. 교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수당, 급여규정에 관한 사항 6. 행사, 규정승인 등 학교 행정에 관한 제반사항 7. 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 8. 고충처리 또는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제4조(행정협의회 회의 소집) 개정 행정협의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며 회의 소집 필요시 총장이 이를 소집한다.제4조(대학원 행정위원회 회의 소집) 대학원 행정위원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며 회의 소집 필요시 총장이 이를 소집한다. 〈전면개정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