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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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대학원행정협의회 위원) 개정 대학원행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연구처장, 재무실장, 교학부장, 대학원교수(1)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2.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 제2조(대학원행정협의회 위원) 대학원행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교학부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조정실장, 교목실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대학원 교수(1) 2.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