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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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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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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6. 3. 1.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7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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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장, 교수(2인, 임명직), 초청교수(2인, 음악학과장, 미술컨텐츠학과장), 재무처장, 연구팀장, 산학협력팀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개정 2016. 3.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6. 3.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수연구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구성).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16-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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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기구기구기구재무처교무처연구처기획처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3. 01.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6-03-01
    ①위원회는 연구처장(위원장), 연구팀장(서기),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대학원장, 교수(2)인, 산학협력팀장임명직), 초청교수(2:인, 음악학과장, 미술컨텐츠학과장)으, 재무처장, 연구팀장, 산학협력팀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개정 2016-03-01〉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52016-0203-1601〉
  2. 2016. 02. 29.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6-03-01
    ①위원회는 연구진흥실처장(위원장), 연구진흥팀장(서기),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대학원교학부장, 학부장 중 교수(2인), 재무실산학협력팀장, 논문편집인 초청(2인을: 포함하여음악학과장, 11인 이내의 교원미술컨텐츠학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연구진흥실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부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5-02-16〉
  3. 2015. 02. 16.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5-03-01
    ①위원회는 연구진흥실장, 연구진흥팀장, 교무처장, 기획실장, 대학원교학부장, 학부장 중 2인, 재무실장, 논문편집인 2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연구진흥실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진흥팀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5-02-16〉
  4. 2006. 02. 28. 제정 제3조(구성) · 시행 2006-03-01
    ①위원회는 연구진흥실장, 연구진흥팀장, 교무처장, 기획실장, 대학원교학부장, 학부장 중 2인, 재무실장, 논문편집인 2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연구진흥실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진흥팀장이 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