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3.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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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16. 3. 1.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70
- 원문 지문
c65a 1b1b 177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6. 3. 1.
장․단기 연구활성화 및 지원계획
연구 규정 제·개정 개정 2016. 3. 1.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 평가 및 연구비 배정, 지급중단 등 관리
간접연구경비 징수기준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학술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
연구소평가개정 2016. 3. 1.
기타 교원의 연구 활동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수연구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기능). 소관 연구처. L0
- 마지막으로 2016-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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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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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 01. 개정 제6조(기능) · 시행 2016-03-01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52016-0203-1601〉 1. 장․단기 연구활성화 및 지원계획 2. 연구 규정 제·개정 〈개정 2016-0203-2901〉 3.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 평가 및 연구비 배정, 지급중단 등 관리 4. 간접연구경비 징수기준 5.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6. 학술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 7.교외수탁연구관련 사항소평가〈개정 2016-0203-2901〉 8. 기타 교원의 연구소평가 〈개정 2016-02-29〉활동 - 2016. 02. 29. 개정 제6조(기능) · 시행 2016-03-01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5-02-16〉 1. 장․단기 연구활성화 및 지원계획 2. 연구 규정 제·개정 〈개정 2016-02-29〉 3.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 평가 및 연구비 배정, 지급중단 등 관리
34. 간접연구경비 징수기준45.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56. 학술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67.기타교원의외수탁연구 관련 사항 〈개정 2016-02-29〉 8. 연구소활동평가 〈개정 2016-02-29〉 - 2015. 02. 16. 개정 제6조(기능) · 시행 2015-03-01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5-02-16〉 1. 장․단기 연구활성화 및 지원계획 2.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 평가 및 연구비 배정, 지급중단 등 관리 3. 간접연구경비 징수기준 4.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5. 학술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 6. 기타 교원의 연구 활동
- 2006. 02. 28. 제정 제6조(기능) · 시행 2006-03-01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단기 연구활성화 및 지원계획 2.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 평가 및 연구비 배정, 지급중단 등 관리 3. 간접연구경비 징수기준 4.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5. 학술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 6. 기타 교원의 연구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