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수연구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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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연구처장(위원장), 연구팀장(서기),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대학원장, 교수(2), 산학협력팀장, 초청(2: 음악학과장, 미술컨텐츠학과장)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팀장이 서기가 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장․단기 연구활성화 및 지원계획 2. 연구 규정 제·개정 3.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 평가 및 연구비 배정, 지급중단 등 관리 4. 간접연구경비 징수기준 5.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6. 학술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 7. 교외수탁연구 관련 사항 8. 연구소 평가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5. 2. 16.)2016. 2. 29.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라 한다.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효과적 연구 지원체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효과적 연구 지원체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연구진흥실장, 연구진흥팀장, 교무처장, 기획실장, 대학원교학부장, 학부장 중 2인, 재무실장, 논문편집인 2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연구진흥실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5-02-16〉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연구처장(위원장), 연구팀장(서기),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대학원장, 교수(2), 산학협력팀장, 초청(2: 음악학과장, 미술컨텐츠학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5-02-16〉
제4조(회의소집) 위원회 회의는 총장, 위원장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 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제4조(회의소집) 위원회 회의는 총장, 위원장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 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5-02-16〉 1. 장․단기 연구활성화 및 지원계획 2.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 평가 및 연구비 배정, 지급중단 등 관리 3. 간접연구경비 징수기준 4.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5. 학술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 6. 기타 교원의 연구 활동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5-02-16〉 1. 장․단기 연구활성화 및 지원계획 2. 연구 규정 제·개정 〈개정 2016-02-29〉 3.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 평가 및 연구비 배정, 지급중단 등 관리 4. 간접연구경비 징수기준 5.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6. 학술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 7. 교외수탁연구 관련 사항 〈개정 2016-02-29〉 8. 연구소 평가 〈개정 2016-02-29〉
제7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의결된 중요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②회의록은 위원장과 서기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제7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의결된 중요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②회의록은 위원장과 서기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8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