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사랑나눔주간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06. 2. 28.개정 4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2. 12.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2. 12. 5.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38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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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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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기록 1줄
(제목개정 2022.12.05.)

제1장 총 칙

제2조(기능)연혁·해석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개정 2022. 3. 7.
사랑나눔주간과 관련된 사항
기타 관련 사항

제3조(구성)연혁·해석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내선교지원팀 담당교수(1), 학사지원팀장, 교목팀장, 교육미디어지원담당자, 총학생회종교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 4. 29.
학생처장이 의장이 된다.
학생복지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3. 4. 29.

제4조(임명 및 임기)연혁·해석

위원장과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직무)연혁·해석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제6조(회의)연혁·해석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부 칙 시행 1995. 3. 1.
1. 본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