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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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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2. 12.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2. 12. 5.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38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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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개정 2022. 3. 7.
사랑나눔주간과 관련된 사항
기타 관련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랑나눔주간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기능).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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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개정 제2조(기능) · 시행 2022-03-07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개정 2022-03-07〉 1. 기도사랑나눔주일간과 순서관련된 제반 사항 2. 기도주일 기도반 및 연합찬양, 헌혈 등 학생활동 사항 3. 기타 기도주일과 관련된 사항들
  2. 2006. 02. 28. 제정 제2조(기능) · 시행 2006-03-01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기도주일 순서 제반 사항 2. 기도주일 기도반 및 연합찬양, 헌혈 등 학생활동 사항 3. 기타 기도주일과 관련된 사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