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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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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2. 12.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2. 12. 5.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38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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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내선교지원팀 담당교수(1), 학사지원팀장, 교목팀장, 교육미디어지원담당자, 총학생회종교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 4. 29.
학생처장이 의장이 된다.
학생복지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3. 4.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랑나눔주간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구성).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2-12-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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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학사지원팀학생복지팀교목처학생처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2. 05.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3-03-01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내선교지원팀 담당교수(1), 학사지원팀장, 교목팀장, 교육미디어지원담당자, 총학생회종교부장, 연합찬양리더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04-29〉 ② 학생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 학생복지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3-04-29〉
  2. 2022. 03. 07.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2-03-07
    ①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목부처장, 학사교내선교지원팀장 담당교수(1), 학생사지원팀장, 교목팀장, 교육미디어지원담당자, 총학생회종교부장, 및 위원장이 초청하는 사람으연합찬양리더로 구성된다. 〈개정 2013-04-29〉 ② 학생지원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 학생복지원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3-04-29〉
  3. 2013. 04. 29.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3-03-01
    ①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교목실부장, 학생사지원부팀장, 여학생부장, 교목부장, 교무과장, 학생지원팀장, 교육매체원 담당, 총학생회종교부장, 연합찬양및 리더위원장이 초청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04-29〉 ② 학생지원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 학생지원부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3-04-29〉
  4. 2006. 02. 28. 제정 제3조(구성) · 시행 2006-03-01
    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교목실장, 학생지원부장, 여학생부장, 교목부장, 교무과장, 학생지원팀장, 교육매체원 담당, 종교부장, 연합찬양 리더로 구성된다. ②학생지원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학생지원부장이 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