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사랑나눔주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12. 5. 개정 (시행 2023. 3. 1.) → 2022. 12. 5. 개정 (시행 2023. 3. 1.) · 개정 0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2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12. 5.)2022. 12. 5.
제1조(설치) 본교의 기도주일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사랑나눔주간위원회를 둔다.제1조(설치) 본교의 기도주일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사랑나눔주간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개정 2022-03-07〉 1. 사랑나눔주간과 관련된 사항 2. 기타 관련 사항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개정 2022-03-07〉 1. 사랑나눔주간과 관련된 사항 2. 기타 관련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내선교지원팀 담당교수(1), 학사지원팀장, 교목팀장, 교육미디어지원담당자, 총학생회종교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04-29〉 ② 학생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 학생복지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3-04-29〉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내선교지원팀 담당교수(1), 학사지원팀장, 교목팀장, 교육미디어지원담당자, 총학생회종교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04-29〉 ② 학생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 학생복지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3-04-29〉
제4조(임명 및 임기) ①위원장과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제4조(임명 및 임기) ①위원장과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