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나눔주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3. 4. 29. 개정 (시행 2013. 3.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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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나눔주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도주일위원회"를 "사랑나눔주간위원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사랑나눔주간과 관련된 사항 2. 기타 관련 사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내선교지원팀 담당교수(1), 학사지원팀장, 교목팀장, 교육미디어지원담당자, 총학생회종교부장, 연합찬양리더로 구성된다. ② 학생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 학생복지팀장이 서기가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3. 4. 29.) | 2022. 3. 7. |
|---|---|
| 제1조(설치) 개정 본교의 기도주일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기도주일위원회를 둔다. | 제1조(설치) 본교의 기도주일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사랑나눔주간위원회를 둔다. |
| 제2조(기능)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기도주일 순서 제반 사항 2. 기도주일 기도반 및 연합찬양, 헌혈 등 학생활동 사항 3. 기타 기도주일과 관련된 사항들 |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개정 2022-03-07〉 1. 사랑나눔주간과 관련된 사항 2. 기타 관련 사항 |
| 제3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교목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지원팀장, 총학생회종교부장 및 위원장이 초청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04-29〉 ② 학생지원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 학생지원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3-04-29〉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내선교지원팀 담당교수(1), 학사지원팀장, 교목팀장, 교육미디어지원담당자, 총학생회종교부장, 연합찬양리더로 구성된다. 〈개정 2013-04-29〉 ② 학생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 학생복지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3-04-29〉 |
| 제4조(임명 및 임기) ①위원장과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임명 및 임기) ①위원장과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
|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