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나눔주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2. 12. 5. 개정 (시행 2023.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2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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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나눔주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총학생회종교부장, 연합찬양리더로"를 "총학생회종교부장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3. 7.) | 2022.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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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내선교지원팀 담당교수(1), 학사지원팀장, 교목팀장, 교육미디어지원담당자, 총학생회종교부장, 연합찬양리더로 구성된다. 〈개정 2013-04-29〉 ② 학생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 학생복지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3-04-29〉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내선교지원팀 담당교수(1), 학사지원팀장, 교목팀장, 교육미디어지원담당자, 총학생회종교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04-29〉 ② 학생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 학생복지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3-0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