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사랑나눔주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2. 12. 5. 개정 (시행 2023.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2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사랑나눔주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총학생회종교부장, 연합찬양리더로"를 "총학생회종교부장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3. 7.)2022. 12. 5.
제3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내선교지원팀 담당교수(1), 학사지원팀장, 교목팀장, 교육미디어지원담당자, 총학생회종교부장, 연합찬양리더로 구성된다. 〈개정 2013-04-29〉 ② 학생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 학생복지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3-04-29〉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내선교지원팀 담당교수(1), 학사지원팀장, 교목팀장, 교육미디어지원담당자, 총학생회종교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04-29〉 ② 학생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 학생복지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3-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