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나눔주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3. 4. 29. 개정 (시행 2013.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3년 4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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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나눔주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교목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지원팀장, 총학생회종교부장 및 위원장이 초청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② 학생지원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 학생지원팀장이 서기가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3.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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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교목실장, 학생지원부장, 여학생부장, 교목부장, 교무과장, 학생지원팀장, 교육매체원 담당, 종교부장, 연합찬양 리더로 구성된다. ②학생지원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학생지원부장이 서기가 된다.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교목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지원팀장, 총학생회종교부장 및 위원장이 초청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04-29〉 ② 학생지원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 학생지원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3-0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