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315
- 원문 지문
b083 e91c f75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내의 각종 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삼육대학교 학생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생복지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 "복지시설"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1-11-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복지시설 제2조에서 정의임대 운영되고 있는 학생식당,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문구점, 서점, 안경점, 플라워샵, 세탁실, 자동판매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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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학생복지위원회 설치 근거: 「학생복지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11. 0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1-11-01삼육대학교
, 삼육의명대학(이하 “본교”라 함)내의교육목적달성을각종위한복지시설인에구내의대한학생식당(어울림,효율적인오순도순),운영관리를매점,위하여복사실,삼육대학교서점, 안경점, 문구점,학생복지위원회(이발소,하미용실,“위원회”라각종한다)를자판기두고등 제반 설 및그에따른구성과수익금운용영에 관하여 필요한제사항을 규정하는데함을그목적이으로있한다. - 2006. 02. 28.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삼육대학교, 삼육의명대학(이하 “본교”라 함)의 교육목적달성을 위한 복지시설인 구내의 학생식당(어울림, 오순도순), 매점, 복사실, 서점, 안경점, 문구점, 이발소, 미용실, 각종 자판기 등 제반 설 및 그에 따른 수익금 운용에 관한 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