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복지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06. 2. 28.개정 2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31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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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내의 각종 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삼육대학교 학생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임대 운영되고 있는 학생식당,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문구점, 서점, 안경점, 플라워샵, 세탁실, 자동판매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8. 31.

제2장 구성 및 기능

제3조(구성)연혁·해석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재무팀장,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복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2. 3. 7.

제4조(기능)연혁·해석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에 관한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제반 사항
복지시설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보완
복지시설 이용요금 조정 및 재계약에 따른 평가
기타 학생복지와 관련된 사항

제5조(임무)연혁·해석

제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복지위원장은 사업의 모든 운영을 총괄한다.
실무책임자는 학생지원팀장 및 재무과장으로 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제3장 재정 및 운용

제6조(회계 및 재정)연혁·해석

의 운영 수입은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한다.
복지시설자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복지시설의 수리 및 보완에 따른 지출은 교비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은 복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범위)연혁·해석

수익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외부업체 임대료
기타 복지시설 수익금

제8조(승인)연혁·해석

의 위탁 경영에 따른 임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05. 3. 1.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