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315
- 원문 지문
b083 e91c f75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에 관한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제반 사항
복지시설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보완
복지시설 이용요금 조정 및 재계약에 따른 평가
기타 학생복지와 관련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생복지위원회 규정」(규정) 제2장 구성 및 기능 › 제4조(기능). 소관 미지정. L0
- "복지시설"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1-11-0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복지시설 제2조에서 정의임대 운영되고 있는 학생식당,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문구점, 서점, 안경점, 플라워샵, 세탁실, 자동판매기 등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11. 01. 신설 제4조(기능) · 시행 2011-11-01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복지시설에 관한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제반 사항 1. 복지시설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 3.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보완 4. 복지시설 이용요금 조정 및 재계약에 따른 평가 5. 기타 학생복지와 관련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