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임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315
- 원문 지문
b083 e91c f75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복지위원장은 사업의 모든 운영을 총괄한다.
실무책임자는 학생지원팀장 및 재무과장으로 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생복지위원회 규정」(규정) 제2장 구성 및 기능 › 제5조(임무).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1-11-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11. 01. 개정 제5조(임무) · 시행 2011-11-01조문 연결 추정제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1. 복지위원장은 사업의 모든 운영을 총괄한다. 2. 실무책임자는 학생지원
부팀장 및 재무과장으로 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2. 각 식당의 책임자는 영양사로 하고 식당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3. 매점과 식당조리원은 교직원 및 임시직으로 보한다. - 2006. 02. 28. 제정 제4조(임무) · 시행 2006-03-01제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1. 실무책임자는 학생지원부장 및 재무과장으로 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2. 각 식당의 책임자는 영양사로 하고 식당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3. 매점과 식당조리원은 교직원 및 임시직으로 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