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315
- 원문 지문
b083 e91c f75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재무팀장,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복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2. 3.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생복지위원회 규정」(규정) 제2장 구성 및 기능 › 제3조(구성).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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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6-09-01위원회는 학생
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원팀장(서기),사무기획처장,기획사무처장, 재무실처장, 재무과팀장,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복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복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2-03-07〉 - 2011. 11. 01.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1-11-01조문 연결 추정제목:위원회는 학생
기구성복지자문원처장, 학생지원팀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재무과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하에며복지위원회를장은둔학생지원처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 2006. 02. 28. 제정 제3조(기구) · 시행 2006-03-01학생복지자문기구하에 복지위원회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