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315
- 원문 지문
b083 e91c f75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임대 운영되고 있는 학생식당,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문구점, 서점, 안경점, 플라워샵, 세탁실, 자동판매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생복지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정의). 소관 미지정. L0
- "복지시설"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복지시설 이 조문에서 정의임대 운영되고 있는 학생식당,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문구점, 서점, 안경점, 플라워샵, 세탁실, 자동판매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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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개정 제2조(정의) · 시행 2026-09-01이 규정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임대 운영되고 있는 학생식당,
매편의점,제과점베이커리,복사실카페, 문구점, 서점, 안경점,미용실플라워샵,볼링장세탁실, 자동판매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26-08-31〉 - 2011. 11. 01. 개정 제2조(정의) · 시행 2011-11-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사업정의제1조의이목적을규정에서위하여“복지시설”이라다음과 같함은사업을임대수행한다. 1.운영되고학생있는 식당(어울림,오순도순) - 학생(주, 야간)들에게매식점,학생 단체활동 장소제공 및 다과제공, 기타관계자들의 경조행사지원 등 2. 매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각종 식음료와 과자 스낵 류,일용잡화 및 운동기구 등 판매 3. 자동판매기 - 학과와 부서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동판매기를 구비하여 해당건물 및 장소에 설치 운영한다. 4. 기타사업 -복사실, 문구점, 서점, 안경점,문구점미용실,이발소볼링장,미용실자동판매기 등을운영말한다. - 2006. 02. 28. 제정 제2조(사업) · 시행 2006-03-01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생식당(어울림, 오순도순) - 학생(주, 야간)들에게 매식, 학생 단체활동 장소제공 및 다과제공, 기타관계자들의 경조행사지원 등 2. 매점 -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각종 식음료와 과자 스낵 류, 일용잡화 및 운동기구 등 판매 3. 자동판매기 - 학과와 부서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동판매기를 구비하여 해당건물 및 장소에 설치 운영한다. 4. 기타사업 - 복사실, 서점, 안경점, 문구점, 이발소, 미용실 등을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