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9. 1.) → 2011. 11. 1. 개정 (시행 2011. 11.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1년 11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6. 8. 31.) | 2011.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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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내의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삼육대학교 학생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내의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삼육대학교 학생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개정 이 규정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임대 운영되고 있는 학생식당,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문구점, 서점, 안경점, 플라워샵, 세탁실, 자동판매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26-08-31〉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임대 운영되고 있는 식당, 매점, 제과점, 복사실, 문구점, 서점, 안경점, 미용실, 볼링장, 자동판매기 등을 말한다. |
|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재무팀장,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복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2-03-07〉 | 제3조(구성)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팀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재무과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복지시설에 관한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제반 사항 1. 복지시설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 3.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보완 4. 복지시설 이용요금 조정 및 재계약에 따른 평가 5. 기타 학생복지와 관련된 사항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복지시설에 관한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제반 사항 1. 복지시설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 3.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보완 4. 복지시설 이용요금 조정 및 재계약에 따른 평가 5. 기타 학생복지와 관련된 사항 |
| 제5조(임무) 제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1. 복지위원장은 사업의 모든 운영을 총괄한다. 2. 실무책임자는 학생지원팀장 및 재무과장으로 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 제5조(임무) 제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1. 복지위원장은 사업의 모든 운영을 총괄한다. 2. 실무책임자는 학생지원팀장 및 재무과장으로 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
| 제6조(회계 및 재정) ①복지시설의 운영 수입은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한다. ②복지시설자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복지시설의 수리 및 보완에 따른 지출은 교비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④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은 복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6조(회계 및 재정) ①복지시설의 운영 수입은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한다. ②복지시설자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복지시설의 수리 및 보완에 따른 지출은 교비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④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은 복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 제7조(범위) 복지시설 수익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외부업체 임대료 2. 기타 복지시설 수익금 | 제7조(범위) 복지시설 수익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외부업체 임대료 2. 기타 복지시설 수익금 |
| 제8조(승인) 복지시설의 위탁 경영에 따른 임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제8조(승인) 복지시설의 위탁 경영에 따른 임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 제9조(시행세칙) 필요시 복지위원회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세칙) 필요시 복지위원회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