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1. 11. 1. 개정 (시행 2011. 11. 1.) →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8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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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임대 운영되고 있는 학생식당,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문구점, 서점, 안경점, 플라워샵, 세탁실, 자동판매기 등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재무팀장,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복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복지팀장이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1. 11. 1.) | 2026. 8. 31. |
|---|---|
|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내의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삼육대학교 학생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내의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삼육대학교 학생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개정 이 규정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임대 운영되고 있는 식당, 매점, 제과점, 복사실, 문구점, 서점, 안경점, 미용실, 볼링장, 자동판매기 등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임대 운영되고 있는 학생식당,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문구점, 서점, 안경점, 플라워샵, 세탁실, 자동판매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26-08-31〉 |
|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팀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재무과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 제3조(구성)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재무팀장,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복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2-03-07〉 |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복지시설에 관한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제반 사항 1. 복지시설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 3.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보완 4. 복지시설 이용요금 조정 및 재계약에 따른 평가 5. 기타 학생복지와 관련된 사항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복지시설에 관한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제반 사항 1. 복지시설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 3.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보완 4. 복지시설 이용요금 조정 및 재계약에 따른 평가 5. 기타 학생복지와 관련된 사항 |
| 제5조(임무) 제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1. 복지위원장은 사업의 모든 운영을 총괄한다. 2. 실무책임자는 학생지원팀장 및 재무과장으로 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 제5조(임무) 제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1. 복지위원장은 사업의 모든 운영을 총괄한다. 2. 실무책임자는 학생지원팀장 및 재무과장으로 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
| 제6조(회계 및 재정) ①복지시설의 운영 수입은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한다. ②복지시설자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복지시설의 수리 및 보완에 따른 지출은 교비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④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은 복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6조(회계 및 재정) ①복지시설의 운영 수입은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한다. ②복지시설자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복지시설의 수리 및 보완에 따른 지출은 교비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④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은 복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 제7조(범위) 복지시설 수익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외부업체 임대료 2. 기타 복지시설 수익금 | 제7조(범위) 복지시설 수익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외부업체 임대료 2. 기타 복지시설 수익금 |
| 제8조(승인) 복지시설의 위탁 경영에 따른 임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제8조(승인) 복지시설의 위탁 경영에 따른 임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 제9조(시행세칙) 필요시 복지위원회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세칙) 필요시 복지위원회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