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1. 11. 1. 개정 (시행 2011. 11.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7 · 신설 3 · 삭제 1 · 번호 변경 1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1. 11. 1.)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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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내의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삼육대학교 학생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 삼육의명대학(이하 “본교”라 함)의 교육목적달성을 위한 복지시설인 구내의 학생식당(어울림, 오순도순), 매점, 복사실, 서점, 안경점, 문구점, 이발소, 미용실, 각종 자판기 등 제반 설 및 그에 따른 수익금 운용에 관한 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제2조(정의) 개정 이 규정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임대 운영되고 있는 식당, 매점, 제과점, 복사실, 문구점, 서점, 안경점, 미용실, 볼링장, 자동판매기 등을 말한다. | 제2조(사업)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생식당(어울림, 오순도순) - 학생(주, 야간)들에게 매식, 학생 단체활동 장소제공 및 다과제공, 기타관계자들의 경조행사지원 등 2. 매점 -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각종 식음료와 과자 스낵 류, 일용잡화 및 운동기구 등 판매 3. 자동판매기 - 학과와 부서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동판매기를 구비하여 해당건물 및 장소에 설치 운영한다. 4. 기타사업 - 복사실, 서점, 안경점, 문구점, 이발소, 미용실 등을 운영한다. |
|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팀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재무과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 제3조(기구) 학생복지자문기구하에 복지위원회를 둔다. |
| 제4조(기능) 삭제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복지시설에 관한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제반 사항 1. 복지시설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 3.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보완 4. 복지시설 이용요금 조정 및 재계약에 따른 평가 5. 기타 학생복지와 관련된 사항 | 〈삭 제〉 |
| 제5조(임무) 개정 제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1. 복지위원장은 사업의 모든 운영을 총괄한다. 2. 실무책임자는 학생지원팀장 및 재무과장으로 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 제4조(임무) 제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1. 실무책임자는 학생지원부장 및 재무과장으로 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2. 각 식당의 책임자는 영양사로 하고 식당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3. 매점과 식당조리원은 교직원 및 임시직으로 보한다. |
| 〈신 설〉 | 제5조(복지위원회) 복지시설운영을 위하여 복지위원회를 둔다. 1. 위원: 학생지원처장(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재무과장, 여학생부장, 학생지원부장(대학, 의명), 총학생회장(대학, 의명) 2. 실무위원: 학생팀장, 기획팀장, 어울림영양사, 복지부장(대학, 의명) |
| 제6조(회계 및 재정) 개정 ①복지시설의 운영 수입은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한다. ②복지시설자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복지시설의 수리 및 보완에 따른 지출은 교비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④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은 복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6조(회계 및 재정) ①복지시설의 운영 재정은 기타회계 학교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②복지시설자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복지시설의 예/결산 사업보고는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은 복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 제7조(범위) 개정 복지시설 수익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외부업체 임대료 2. 기타 복지시설 수익금 | 제7조(범위) 복지시설 수익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각종 자판기 수익금 2. 외부업체 임대료 3. 어울림/오순도순 수익금 4. 매점 수익금 5. 기타 복지시설 수익금 |
| 제8조(승인) 개정 복지시설의 위탁 경영에 따른 임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제8조(운용) 제7조의 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은 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신 설〉 | 제9조(권한) 복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 2.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보완 (1) 체육관련 시설 (2) 스쿨버스 관련 (3) 휴게실 관련 (4) 컴퓨터실 관련 (5) 기타 학생복지와 관련된 시설 3. 복지시설 이용요금 조정 및 재계약에 따른 평가 |
| 〈신 설〉 | 제10조(해산) ①복지시설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해산 시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
| 제9조(시행세칙) 번호 변경 필요시 복지위원회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세칙) 필요시 복지위원회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