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9. 1.) → 2011. 11. 1. 개정 (시행 2011. 11.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1년 11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6. 8. 31.) | 2011.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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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개정 이 규정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임대 운영되고 있는 학생식당,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문구점, 서점, 안경점, 플라워샵, 세탁실, 자동판매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26-08-31〉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임대 운영되고 있는 식당, 매점, 제과점, 복사실, 문구점, 서점, 안경점, 미용실, 볼링장, 자동판매기 등을 말한다. |
|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재무팀장,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복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2-03-07〉 | 제3조(구성)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팀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재무과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