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복지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1. 11. 1. 개정 (시행 2011. 11. 1.) · 개정 7 · 신설 1 · 삭제 3 · 번호 변경 1

2011년 11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생복지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내의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삼육대학교 학생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임대 운영되고 있는 식당, 매점, 제과점, 복사실, 문구점, 서점, 안경점, 미용실, 볼링장, 자동판매기 등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기구"를 "구성"으로 한다.

제3조 중 "학생복지자문기구하에 복지위원회를 둔다."를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팀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재무과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복지시설에 관한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제반 사항 1. 복지시설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 3.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보완 4. 복지시설 이용요금 조정 및 재계약에 따른 평가 5. 기타 학생복지와 관련된 사항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무) 제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1. 복지위원장은 사업의 모든 운영을 총괄한다. 2. 실무책임자는 학생지원팀장 및 재무과장으로 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계 및 재정) ①복지시설의 운영 수입은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한다. ②복지시설자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복지시설의 수리 및 보완에 따른 지출은 교비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④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은 복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범위) 복지시설 수익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외부업체 임대료 2. 기타 복지시설 수익금

제8조의 제목 "운용"을 "승인"으로 한다.

제8조 중 "제7조의 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은 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다."를 "복지시설의 위탁 경영에 따른 임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1. 11. 1.
제1조(목적) 개정 삼육대학교, 삼육의명대학(이하 “본교”라 함)의 교육목적달성을 위한 복지시설인 구내의 학생식당(어울림, 오순도순), 매점, 복사실, 서점, 안경점, 문구점, 이발소, 미용실, 각종 자판기 등 제반 설 및 그에 따른 수익금 운용에 관한 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내의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삼육대학교 학생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개정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생식당(어울림, 오순도순) - 학생(주, 야간)들에게 매식, 학생 단체활동 장소제공 및 다과제공, 기타관계자들의 경조행사지원 등 2. 매점 -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각종 식음료와 과자 스낵 류, 일용잡화 및 운동기구 등 판매 3. 자동판매기 - 학과와 부서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동판매기를 구비하여 해당건물 및 장소에 설치 운영한다. 4. 기타사업 - 복사실, 서점, 안경점, 문구점, 이발소, 미용실 등을 운영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임대 운영되고 있는 식당, 매점, 제과점, 복사실, 문구점, 서점, 안경점, 미용실, 볼링장, 자동판매기 등을 말한다.
제3조(기구) 개정 학생복지자문기구하에 복지위원회를 둔다.제3조(구성)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팀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재무과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신 설〉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복지시설에 관한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제반 사항 1. 복지시설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 3.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보완 4. 복지시설 이용요금 조정 및 재계약에 따른 평가 5. 기타 학생복지와 관련된 사항
제4조(임무) 개정 제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1. 실무책임자는 학생지원부장 및 재무과장으로 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2. 각 식당의 책임자는 영양사로 하고 식당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3. 매점과 식당조리원은 교직원 및 임시직으로 보한다.제5조(임무) 제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1. 복지위원장은 사업의 모든 운영을 총괄한다. 2. 실무책임자는 학생지원팀장 및 재무과장으로 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제5조(복지위원회) 삭제 복지시설운영을 위하여 복지위원회를 둔다. 1. 위원: 학생지원처장(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재무과장, 여학생부장, 학생지원부장(대학, 의명), 총학생회장(대학, 의명) 2. 실무위원: 학생팀장, 기획팀장, 어울림영양사, 복지부장(대학, 의명)〈삭 제〉
제6조(회계 및 재정) 개정 ①복지시설의 운영 재정은 기타회계 학교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②복지시설자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복지시설의 예/결산 사업보고는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은 복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제6조(회계 및 재정) ①복지시설의 운영 수입은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한다. ②복지시설자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복지시설의 수리 및 보완에 따른 지출은 교비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④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은 복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범위) 개정 복지시설 수익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각종 자판기 수익금 2. 외부업체 임대료 3. 어울림/오순도순 수익금 4. 매점 수익금 5. 기타 복지시설 수익금제7조(범위) 복지시설 수익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외부업체 임대료 2. 기타 복지시설 수익금
제8조(운용) 개정 제7조의 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은 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다.제8조(승인) 복지시설의 위탁 경영에 따른 임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9조(권한) 삭제 복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 2.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보완 (1) 체육관련 시설 (2) 스쿨버스 관련 (3) 휴게실 관련 (4) 컴퓨터실 관련 (5) 기타 학생복지와 관련된 시설 3. 복지시설 이용요금 조정 및 재계약에 따른 평가〈삭 제〉
제10조(해산) 삭제 ①복지시설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해산 시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삭 제〉
제11조(시행세칙) 번호 변경 필요시 복지위원회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제9조(시행세칙) 필요시 복지위원회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