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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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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491
원문 지문
1866 f14d 555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의원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를 하는 경우 개회 시 까지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 내용이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도착하여야 한다.
평의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조 전면개정: 2019.05.13.]
[종전 제1항은 로 이동 2021.01.22.]
[종전 제6항은 로 이동 2021.01.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회의).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 개최 7일전까지 평의원에게 회의 일정, 장소, 안건 등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이동 2021.01.22]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1〉 [제8조 제6항에서 이동 2021.01.22.]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⑤ 평의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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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8조(회의) · 시행 2021-02-01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② 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의원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를 하는 경우 개회 시 까지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 내용이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도착하여야 한다. ⑤ 평의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⑥[조 평의원회는전면개정: 회의의2019.05.13.] [종전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제1항은 등이 기록된 회제7조의록을2로 작성하여 대학 홈페이지에동 공개하여야 한다2021.01.22.] [종전 재적평의원제6항은 3분제8조의 2로 이상이 동의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2021. 〈전면개정 2019-05-13〉01.22.]
  2. 2019. 05. 13. 개정 제8조(회의) · 시행 2019-05-01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1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나 있을 때 2.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할 때 소집한다. ②③평의원회의 결의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으로 개회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④ 평의원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를 하는 경우 개회 시 까지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 내용이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도착하여야 한다. ⑤ 평의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할 수 있다. ④⑥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의이 동의로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162019-0205-2913〉
  3. 2018. 11. 19. 개정 제8조(회의) · 시행 2018-11-01
    ①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년연 1회 하고, 임시회의는 총장의 요청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②평의원회의 결의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로 한다. ③평의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4. 2016. 02. 29. 개정 제8조(회의) · 시행 2016-03-01
    ①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년 1회 하고, 임시회의는 총장의 요청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②평의원회의 결의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로 한다. ③평의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5. 2007. 02. 28. 제정 제8조(회의) · 시행 2007-01-29
    ①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년 1회 하고, 임시회의는 총장의 요청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②평의원회의 결의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로 한다. ③평의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