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의2(회의록 및 사후공고)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491
원문 지문
1866 f14d 555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에서 이동 2021.01.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의2(회의록 및 사후공고). 소관 미지정.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8조(회의)전면개정: 2019.05.13.] [종전 제1항은 제7조의2로 이동 2021.01.22.] [종전 제6항은 제8조의2로 이동 2021.01.22.]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신설 제8조의2(회의록 및 사후공고) · 시행 2021-02-01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1〉 [제8조 제6항에서 이동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