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2008. 1. 3. 제정 (시행 2008. 3. 7.) · 개정 10 · 신설 0 · 삭제 0
2008년 1월 3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5. 2. 16.) | 2008.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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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개정 ① 이 규정은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교수 및 연구 참여자 모두를 포함한다, 이하 모두 같다.)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② 이 규정은 학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와 동물실험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교수 및 연구 참여자 모두를 포함한다, 이하 모두 같다.)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②이 규정은 학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와 동물실험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제3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2. 학교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정한 훈령․예규․지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5.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2. 학교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정한 훈령․예규․지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
| 제4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해당연구에 종사하는 내부 연구원과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 모든 위원은 [별지]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장(교수연구진흥위원장겸임)이 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해당연구에 종사하는 내부 연구원과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모든 위원은 [별지]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5조(회의) 개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1/2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종사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1/2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종사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제6조(실무검토 등) 개정 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내부연구원과 함께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실무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검토를 한 위원은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실무검토 한 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실무검토 등) ①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내부연구원과 함께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실무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검토를 한 위원은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실무검토 한 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 제7조(심의방법․심의평가기준 등) 개정 ①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 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조사 또는 교육 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와 같다. 다만, 이 경우 [별지]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물실험계획서가 [별표]1의 등급 A 내지 등급 C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위원이 행하는 실무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동물실험계획을 일괄 의결, 승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동물보호법』제13조제6항의 준수 여부 9.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0.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이와 같다. | 제7조(심의방법․심의평가기준 등) ①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 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조사 또는 교육 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와 같다. 다만, 이 경우 [별지]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물실험계획서가 [별표]1의 등급 A 내지 등급 C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위원이 행하는 실무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동물실험계획을 일괄 의결, 승인할 수 있다. ③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동물보호법』제13조제6항의 준수 여부 9.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0.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이와 같다. |
| 제8조(심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개정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11조(간사) 개정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의 연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 제11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의 연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
| 제12조(수당 등) 위촉 위원, 내부인이 아닌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위촉 위원, 내부인이 아닌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13조(비밀유지․공개) 개정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비밀유지․공개) ①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4조(조치요구)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학교에 필요한 조치사항 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14조(조치요구)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학교에 필요한 조치사항 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
| 제15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