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2. 7. 11. 개정 (시행 2022. 7.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7.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6월 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7. 11.)2020. 6. 8.
제7조(심의방법․심의평가기준 등) 개정 ①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 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조사 또는 교육 계획서 및 연구책임자, 공 동연구자의 동물실험윤리관련 교육 이수증 등, 기타 필요한 자료와 함께 위원회 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의 고통등급 A 내지 등급 C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위원이 행 하는 실무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동물실험계획을 일괄 의결,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③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동물보호법』제13조제6항의 준수 여부 9.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0.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④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 는 [별지]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심의․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5조제4항에서 규 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⑤ 위원회가 기 승인한 실험계획의 특정 사항이 변경되었다면 연구자는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한 [별지]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 여 실험이 진행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하 는 변경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06-08〉 1. 신속심의(위원장 또는 간사가 확인)로 진행 가능한 변경사항 1)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의 변경 2)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 기간연장 3) 투여경로의 변경(기 승인된 경로보다 고통이 경감되거나 침습정도가 적은 경우) 4) 구입업체의 변경 2. 정규변경심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1) 비 생존 수술에서 생존 수술로 변경 2)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마리수의 50% 이하 증가 3) 생물학적 위해 물질 사용 4)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5) 진정·진통·마취 방법 6) 안락사 방법 7) 인도적 종료시점 8) 그 외 실험방법의 변경 3. 제1항, 제2항 이외의 사항은 신규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규 정규심의에서 심 의한다. ⑥ 1년 이상의 실험기간 승인을 받은 실험계획은 위원회의 실제 승인 일자부터 1 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승인 기간은 적어도 3년 이상 허가하 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0-06-08〉 ⑦ 동물실험을 위한 모든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해서 는 심의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 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06-08〉 ⑧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별지]제8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간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⑨ 위원회는 실험동물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표준작업서 포함)을 연 1회 이상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07-11〉제7조(심의방법․심의평가기준 등) ①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 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조사 또는 교육 계획서 및 연구책임자, 공 동연구자의 동물실험윤리관련 교육 이수증 등, 기타 필요한 자료와 함께 위원회 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의 고통등급 A 내지 등급 C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위원이 행 하는 실무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동물실험계획을 일괄 의결,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③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동물보호법』제13조제6항의 준수 여부 9.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0.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④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 는 [별지]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심의․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5조제4항에서 규 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⑤ 위원회가 기 승인한 실험계획의 특정 사항이 변경되었다면 연구자는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한 [별지]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 여 실험이 진행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하 는 변경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06-08〉 1. 신속심의(위원장 또는 간사가 확인)로 진행 가능한 변경사항 1)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의 변경 2)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 기간연장 3) 투여경로의 변경(기 승인된 경로보다 고통이 경감되거나 침습정도가 적은 경우) 4) 구입업체의 변경 2. 정규변경심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1) 비 생존 수술에서 생존 수술로 변경 2)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마리수의 50% 이하 증가 3) 생물학적 위해 물질 사용 4)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5) 진정·진통·마취 방법 6) 안락사 방법 7) 인도적 종료시점 8) 그 외 실험방법의 변경 3. 제1항, 제2항 이외의 사항은 신규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규 정규심의에서 심 의한다. ⑥ 1년 이상의 실험기간 승인을 받은 실험계획은 위원회의 실제 승인 일자부터 1 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승인 기간은 적어도 3년 이상 허가하 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0-06-08〉 ⑦ 동물실험을 위한 모든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해서 는 심의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 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06-08〉 ⑧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별지]제8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간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