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2. 7. 11. 개정 (시행 2022. 7. 1.) →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0. 1.) · 개정 1 · 신설 1 · 삭제 0 · 번호 변경 1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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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심의 후 감독) [본조신설: 2020.06.08.] ① 기관장은 매년 연 1회 이상 위원장에게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을 요청해야 한다. ②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기관장의 감독 요청에 따라 심의 후 감독을 수행하며, 감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여부 2.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환경 3.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4.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경감 조치 여부 ④ 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 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절차를 따르지 않는 연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 할 수 있다. 1. 상담 및 특별교육 2. 경고장 3. 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 ⑥ 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동물보호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는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위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연구자는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해야 한다. ⑨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5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동물실험시설 관리실태 확인)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10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점검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④ 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1.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 6.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7. 11.) | 2025. 1. 6. |
|---|---|
| 제16조(점검) 개정 ①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 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6.08.] | 제16조(심의 후 감독) [본조신설: 2020.06.08.] 〈전면개정 2025-01-06〉 ① 기관장은 매년 연 1회 이상 위원장에게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을 요청해야 한다. ②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기관장의 감독 요청에 따라 심의 후 감독을 수행하며, 감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여부 2.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환경 3.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4.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경감 조치 여부 ④ 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 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절차를 따르지 않는 연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 할 수 있다. 1. 상담 및 특별교육 2. 경고장 3. 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 ⑥ 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동물보호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는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위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연구자는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해야 한다. ⑨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5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 |
| 〈신 설〉 | 제17조(동물실험시설 관리실태 확인) 〈신설 2025-01-06〉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10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점검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④ 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1.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 6.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제17조(보관 및 열람) 번호 변경 ① 위원장은 회의록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자료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06.08.] | 제18조(보관 및 열람) ① 위원장은 회의록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자료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06.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