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08. 1. 3. 제정 (시행 2008. 3. 7.) →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개정 10 · 신설 0 · 삭제 0
2015년 2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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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①이"를 "① 이"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②이"를 "② 이"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2. 학교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정한 훈령․예규․지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5.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해당연구에 종사하는 내부 연구원과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 모든 위원은 [별지]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1/2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종사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중 "①위원장"을 각각 "① 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②제1항"을 "②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①학교"를 "① 학교"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②위원장"을 각각 "②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③위원이"를 "③ 위원이"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④위원"을 "④ 위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②위원이"를 "② 위원이"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①위원회"를 각각 "①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②간사"를 "② 간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②위원회"를 "②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8. 1. 3.) | 2015. 2. 16. |
|---|---|
| 제2조(적용범위) 개정 ①이 규정은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교수 및 연구 참여자 모두를 포함한다, 이하 모두 같다.)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②이 규정은 학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와 동물실험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교수 및 연구 참여자 모두를 포함한다, 이하 모두 같다.)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② 이 규정은 학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와 동물실험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제3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2. 학교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정한 훈령․예규․지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2. 학교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정한 훈령․예규․지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5.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 제4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장(교수연구진흥위원장겸임)이 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해당연구에 종사하는 내부 연구원과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모든 위원은 [별지]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해당연구에 종사하는 내부 연구원과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 모든 위원은 [별지]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5조(회의) 개정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1/2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종사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1/2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종사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제6조(실무검토 등) 개정 ①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내부연구원과 함께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실무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검토를 한 위원은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실무검토 한 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실무검토 등) 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내부연구원과 함께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실무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검토를 한 위원은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실무검토 한 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 제7조(심의방법․심의평가기준 등) 개정 ①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 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조사 또는 교육 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와 같다. 다만, 이 경우 [별지]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물실험계획서가 [별표]1의 등급 A 내지 등급 C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위원이 행하는 실무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동물실험계획을 일괄 의결, 승인할 수 있다. ③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동물보호법』제13조제6항의 준수 여부 9.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0.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이와 같다. | 제7조(심의방법․심의평가기준 등) ①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 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조사 또는 교육 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와 같다. 다만, 이 경우 [별지]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물실험계획서가 [별표]1의 등급 A 내지 등급 C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위원이 행하는 실무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동물실험계획을 일괄 의결, 승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동물보호법』제13조제6항의 준수 여부 9.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0.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이와 같다. |
|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개정 ①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11조(간사) 개정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의 연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의 연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
| 제13조(비밀유지․공개) 개정 ①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비밀유지․공개)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