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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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2. 학교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정한 훈령․예규․지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5.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동물실험 윤리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연구처장(위원장), 연구팀장(서기), 위원(4), 수의사(1), 외부위원(동물보호단체추천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5. 2. 16.)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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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2. 학교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정한 훈령․예규․지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5.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2. 학교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정한 훈령․예규․지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5.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동물실험 윤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2-29〉 |
| 제4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해당연구에 종사하는 내부 연구원과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 모든 위원은 [별지]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연구처장(위원장), 연구팀장(서기), 위원(4), 수의사(1), 외부위원(동물보호단체추천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해당연구에 종사하는 내부 연구원과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 모든 위원은 [별지]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