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 3. 7. 판까지는 제8조(운영위원회)였습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위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서기), 교수지원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 총학생회 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신설 2012. 11. 26.
부칙
부 칙 시행 2008. 9. 1.
1. 본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 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3.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76 · 조회 2026. 10. 20. 오후 9:49:30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