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제정 2008. 10. 27.개정 4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4. 19.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4. 19. · 판 번호 146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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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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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함으로서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연혁·해석

본 위원회는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계획, 심의한다.
장애학생의 교육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 결정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장 조 직

제3조(자격 및 구성)연혁·해석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 11. 26.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4. 18.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제4조(선임)연혁·해석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9. 4.

제5조(임기)연혁·해석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서기)연혁·해석

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둔다.
위원회의 서기는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6.
서기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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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7. 판까지는 제8조(운영위원회)였습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위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서기), 교수지원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 총학생회 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제3장 회 의

제10조(회의의 소집)연혁·해석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의결)연혁·해석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이나 화상통신, 전
자메일 등의 전자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연혁·해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연혁·해석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신설 2012. 11. 26.

부칙

부 칙 시행 2008. 9. 1.
1. 본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 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3.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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