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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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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4. 19. 시행 · 개정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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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4. 19. · 판 번호 146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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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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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7. 판까지는 제8조(운영위원회)였습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위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서기), 교수지원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 총학생회 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8조. 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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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9. 04. 개정 제8조 · 시행 2023-04-19조문 연결 추정
    제목: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위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서기), 교수지원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 총학생회 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③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03-07〉
  2. 2022. 03. 07. 개정 제8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2-03-07
    ①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위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서기), 교수지원팀장, 시설건축안전관리팀장, 총학생회 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③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지원팀장,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03-07〉
  3. 2012. 11. 26. 개정 제8조(운영위원회) · 시행 2012-10-01
    ① 위원회의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이촉하되 "운영14인 이내의 위원회"라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학생지원팀장, 교수지원팀장, 시설관리과팀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 총학생회 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③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타터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지원팀장,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타터 실무담당자가 된다.
  4. 2008. 10. 27. 제정 제8조(운영위원회) · 시행 2008-09-01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장애학생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은 학생지원팀장, 교수지원팀장, 시설관리과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 총학생회 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학생지원센타 실무담당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