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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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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4. 19.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4. 19. · 판 번호 146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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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둔다.
위원회의 서기는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6.
서기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7조(서기). 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12-11-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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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장애학생지원센터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11. 26. 개정 제7조(서기) · 시행 2012-10-01
    ① 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서기는 장애학생지원센타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26〉 ③ 서기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2. 2008. 10. 27. 제정 제7조(서기) · 시행 2008-09-01
    ①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서기는 장애학생지원센타장으로 한다. ③서기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