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조(임무)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4. 19.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4. 19. · 판 번호 1463
원문 지문
407d ded1 9b7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6조(임무). 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8. 10. 27. 제정 제6조(임무) · 시행 2008-09-0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