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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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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4. 19.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4. 19. · 판 번호 146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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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이나 화상통신, 전
자메일 등의 전자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규정) 제3장 회 의 › 제11조(의결). 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12-11-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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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11. 26. 개정 제11조(의결) · 시행 2012-10-01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이나 화상통신, 전 자메일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2. 2008. 10. 27. 제정 제11조(의결) · 시행 2008-09-01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이나 화상통신, 전자메일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