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3조(기타)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4. 19.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4. 19. · 판 번호 1463
원문 지문
407d ded1 9b7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신설 2012. 11.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규정) 제3장 회 의 › 제13조(기타). 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12-11-26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11. 26. 신설 제13조(기타) · 시행 2012-10-01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신설 201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