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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3. 9. 4. 개정 (시행 2023. 4. 19.)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9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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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자격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제4조제2항 중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3. 7.)2023. 9.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함으로서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함으로서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계획,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육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2.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 결정 3.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계획,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육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2.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 결정 3.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자격 및 구성) 개정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서기),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자문교수(1)로 구성된다.  〈개정 2012-11-26〉제3조(자격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04-18〉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제4조(선임) 개정 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제3조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제4조(선임) 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제3조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09-04〉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제6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서기는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26〉 ③ 서기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제7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서기는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26〉 ③ 서기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위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서기), 교수지원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 총학생회 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③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03-07〉제8조
제9조(회의의 구성)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제9조(회의의 구성)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10조(회의의 소집)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제10조(회의의 소집)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이나 화상통신, 전 자메일 등의 전자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제11조(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이나 화상통신, 전 자메일 등의 전자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제12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신설 2012-11-26〉제13조(기타)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신설 201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