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3. 9. 4. 개정 (시행 2023. 4. 19.)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9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자격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제4조제2항 중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3. 7.)2023. 9. 4.
제3조(자격 및 구성) 개정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서기),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자문교수(1)로 구성된다.  〈개정 2012-11-26〉제3조(자격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04-18〉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제4조(선임) 개정 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제3조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제4조(선임) 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제3조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09-04〉
제8조(운영위원회)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위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서기), 교수지원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 총학생회 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③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03-07〉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