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3. 7.)2016. 2. 29.
제3조(자격 및 구성) 개정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서기),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자문교수(1)로 구성된다.  〈개정 2012-11-26〉제3조(자격 및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자문교수(1)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2-11-26〉〈개정 2016-02-29〉
제4조(선임) 개정 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제3조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제4조(선임) ①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제3조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위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서기), 교수지원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 총학생회 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③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03-07〉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수지원팀장, 시설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③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지원팀장,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