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3. 9. 4. 개정 (시행 2023. 4. 19.)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3. 9. 4.)2022. 3. 7.
제3조(자격 및 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04-18〉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제3조(자격 및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서기),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자문교수(1)로 구성된다.  〈개정 2012-11-26〉
제4조(선임) 개정 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제3조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09-04〉제4조(선임) 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제3조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8조 개정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위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서기), 교수지원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 총학생회 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③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