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10.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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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자격 및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자문교수(1) 등으로 구성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2. 11. 26.) | 2016. 2. 29. |
|---|---|
| 제3조(자격 및 구성) 개정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지원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자문교수 등으로 구성하되 1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1-26〉 | 제3조(자격 및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자문교수(1)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2-11-26〉〈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