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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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자격 및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서기),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자문교수(1)로 구성된다.
제4조제1항 중 "학생지원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수지원팀장, 시설팀장, 장애학생대표로"를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위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서기), 교수지원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 총학생회 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학생지원팀장,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가"를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22. 3. 7. |
|---|---|
| 제3조(자격 및 구성) 개정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자문교수(1)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2-11-26〉〈개정 2016-02-29〉 | 제3조(자격 및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서기),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자문교수(1)로 구성된다. 〈개정 2012-11-26〉 |
| 제4조(선임) 개정 ①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제3조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제4조(선임) 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제3조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 제8조(운영위원회)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수지원팀장, 시설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③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지원팀장,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가 된다. |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위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서기), 교수지원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 총학생회 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③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03-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