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10.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2년 11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2.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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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자격 및 구성) 개정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자문교수(1)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2-11-26〉〈개정 2016-02-29〉 | 제3조(자격 및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지원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자문교수 등으로 구성하되 1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