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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9. 6. 10. 개정 (시행 2019. 6. 10.) → 2020. 12. 21. 개정 (시행 2021. 1. 1.) · 개정 2 · 신설 4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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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고등교육법」제11조 제7항, 「학칙」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의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분쟁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본조신설: 2020.12.21.]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2 (사전공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의 소집을 통해 등록금을 심의하며 의장은 7일전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안건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의) ①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부서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회의록 및 사후공고) ①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등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간사 등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0.12.21.]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9. 6. 10.)2020. 12. 21.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의 목적은 『고등교육법』제11조 제7항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고등교육법」제11조 제7항, 「학칙」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개정 2020-12-21〉
제2조(기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등록금 심의에 관한 사항 2. 등록금 인상률 심의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제2조(기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등록금 심의에 관한 사항 2. 등록금 인상률 심의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제3조(자격) ①각 구성단위별 등록금심의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6-10〉 1. 교수대표는 삼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2. 직원대표는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3. 학생대표는 삼육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학생회장이 2인, 원우회장이 1인을 추천하는 자로 한다. 4. 외부 전문가는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5. 동문대표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나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대표와 직원대표의 경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④학생대표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제3조(자격) ①각 구성단위별 등록금심의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6-10〉 1. 교수대표는 삼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2. 직원대표는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3. 학생대표는 삼육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학생회장이 2인, 원우회장이 1인을 추천하는 자로 한다. 4. 외부 전문가는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5. 동문대표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나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대표와 직원대표의 경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④학생대표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제4조(구성) 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인원은 8인으로 하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5-21〉 1. 교수대표는 2인은 기획처장과 학생처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직원대표는 1인은 예산팀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학생대표는 3인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4. 외부전문가대표는 1인으로 한다. 5. 동문대표는 1인으로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③의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부의장은 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19-06-10〉 ④의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⑤의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구성) 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인원은 8인으로 하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5-21〉 1. 교수대표는 2인은 기획처장과 학생처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직원대표는 1인은 예산팀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학생대표는 3인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4. 외부전문가대표는 1인으로 한다. 5. 동문대표는 1인으로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③의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부의장은 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19-06-10〉 ④의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⑤의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제4조의2(의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분쟁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본조신설: 2020.12.21.]
제5조(임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제5조(임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 설〉제5조(2 (사전공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의 소집을 통해 등록금을 심의하며 의장은 7일전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안건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개정 2020-09-21〉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제6조(회의) 개정 제6조 (회의)  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의 소집을 통해 등록금을 심의하며 의장은 7일전 회의 개최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9-02-25〉 ②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부서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1〉 ⑥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등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05-21〉제6조(회의) ①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부서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 설〉제6조의2(회의록 및 사후공고) ①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1〉 ②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등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05-21〉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신 설〉제6조의3(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간사 등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0.12.21.]
제7조(사임) 등록금심의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제7조(사임) 등록금심의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