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9. 2. 25. 개정 (시행 2019. 3. 1.) → 2019. 6. 10. 개정 (시행 2019. 6. 10.)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19년 6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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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같다."를 "같다.〈개정 2019-06-10〉"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학교법인"을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학교법인"으로 하고, "정규직원으로 한다."를 "정규직원으로서 3년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학생회를 대표하는"을 "학생회장이 2인, 원우회장이 1인을 추천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2인"을 "2인은 기획처장과 학생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1인"을 "1인은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학생지원처장이 되며, 서기는 직원대표가 된다. 임기는 등록금심의위원 임기와 같다."를 "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19-06-10〉"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9. 2. 25.) | 2019.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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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자격) 개정 ①각 구성단위별 등록금심의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대표는 삼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2. 직원대표는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 한다. 3. 학생대표는 삼육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학생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4. 외부 전문가는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5. 동문대표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나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대표와 직원대표의 경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④학생대표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 제3조(자격) ①각 구성단위별 등록금심의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6-10〉 1. 교수대표는 삼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2. 직원대표는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3. 학생대표는 삼육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학생회장이 2인, 원우회장이 1인을 추천하는 자로 한다. 4. 외부 전문가는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5. 동문대표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나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대표와 직원대표의 경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④학생대표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
| 제4조(구성) 개정 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인원은 8인으로 하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5-21〉 1. 교수대표는 2인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직원대표는 1인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학생대표는 3인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4. 외부전문가대표는 1인으로 한다. 5. 동문대표는 1인으로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③의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부의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며, 서기는 직원대표가 된다. 임기는 등록금심의위원 임기와 같다. ④의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⑤의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인원은 8인으로 하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5-21〉 1. 교수대표는 2인은 기획처장과 학생처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직원대표는 1인은 예산팀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학생대표는 3인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4. 외부전문가대표는 1인으로 한다. 5. 동문대표는 1인으로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③의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부의장은 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19-06-10〉 ④의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⑤의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