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9. 2. 25. 개정 (시행 2019.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9. 2. 25.)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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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회의) 개정 제6조 (회의) 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의 소집을 통해 등록금을 심의하며 의장은 7일전 회의 개최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9-02-25〉 ②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부서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1〉 ⑥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등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05-21〉 | 제6조(회의) 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등록금 산정 시 의장에 의해 소집되며, 연 1회 이상의 소집을 통해 등록금을 심의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부서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1〉 ⑥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등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05-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