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6. 1.) → 2020. 12. 21. 개정 (시행 2021. 1.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5. 16.)2020. 12. 21.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고등교육법」제11조 제7항, 「학칙」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개정 2020-12-21〉
제2조(기능) 개정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개정 2022-05-16〉 1.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제2조(기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등록금 심의에 관한 사항 2. 등록금 인상률 심의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제3조(자격) 개정 ①각 구성단위별 등록금심의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6-10〉 1. 교수대표는 삼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2. 직원대표는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근무경력 포함 3년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3. 학생대표는 삼육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대학원 원우회장으로 한다. 단, 임기 종료후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아 학생대표가 없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4. 외부 전문가는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5. 동문대표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나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6.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재단인사는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②등록금심의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대표와 직원대표의 경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④학생대표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제3조(자격) ①각 구성단위별 등록금심의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6-10〉 1. 교수대표는 삼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2. 직원대표는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3. 학생대표는 삼육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학생회장이 2인, 원우회장이 1인을 추천하는 자로 한다. 4. 외부 전문가는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5. 동문대표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나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대표와 직원대표의 경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④학생대표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제4조(구성) 개정 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는 9명으로 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외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5-21〉 1. 교수대표는 기획처장과 학생처장 2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직원대표는 예산팀장 1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학생대표는 3명으로 하고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및 대학원 원우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외부전문가대표는 1명으로 한다. 5. 동문대표는 1명으로 한다. 6.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재단인사는 1명으로 하고 교직원으로 분류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05-16〉 ③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개정 2022-05-16〉 ④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개정 2022-05-16〉 ⑤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6〉제4조(구성) 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인원은 8인으로 하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5-21〉 1. 교수대표는 2인은 기획처장과 학생처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직원대표는 1인은 예산팀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학생대표는 3인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4. 외부전문가대표는 1인으로 한다. 5. 동문대표는 1인으로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③의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부의장은 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19-06-10〉 ④의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⑤의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2 (회의 소집) 개정 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의 소집을 통해 등록금을 심의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은 7일전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안건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회의 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통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회의 자료: 회의 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송부 〈전면개정 2022-05-13〉제5조(2 (사전공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의 소집을 통해 등록금을 심의하며 의장은 7일전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안건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개정 2020-09-21〉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제6조(회의) 개정 ①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③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제6조(회의) ①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부서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사임) 개정 등록금심의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제4조에 의거 후임자의 선임을 위원회에 요청한다. 〈개정 2022-05-16〉제7조(사임) 등록금심의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